
경찰·용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이 차를 세우자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술집에서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5분쯤 평택시 서정동 한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하려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온 경찰관 B씨를 10m가량 매달고 운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는 찰과상 외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당시 동료와 함께 순찰 중이던 B씨는 차량 조회 결과 A씨의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갓길에 A씨의 차를 세우게 한 뒤 운전석에 다가갔다. 그러다 갑자기 A씨의 차가 출발했고, B씨는 이를 저지하려다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약 3시간 뒤인 오후 10시쯤 인근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유사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이 탄로날까 봐 달아났다”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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