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아닌 ‘태업’ 돌입… 연착 유도로 출근길 차질

서울 시내버스, ‘파업’ 아닌 ‘태업’ 돌입… 연착 유도로 출근길 차질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4-30 08:12
수정 2025-04-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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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 28일 오전 서울 양천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4.3.28. 도준석 전문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 28일 오전 서울 양천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4.3.28. 도준석 전문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노조가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태업에 나서면서 출근길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어 9시간가량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막판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준법운행(안전운행)에 돌입한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 문제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결렬 뒤 취재진과 만나 “노사 간에 입장차가 너무 커서 조정중지를 신청했다”며 “통상임금은 조정안에도 없는 것인데 (사측이) 협상 테이블로 들고나왔기에 그게 가장 쟁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들에게 불편 끼치지 않으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간극이 커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또한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각종 법정 수당도 오를 수밖에 없고, 인건비 상승은 결국 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에다 기본급 8.2%도 추가 인상할 경우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준법운행에 나선다.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버스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으로 준법운행을 선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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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관계자는 “서울시가 평소 운행하라는 매뉴얼대로 운행한다는 것”이라며 “준법운행을 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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