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마약 투약·판매한 혐의 50~60대 5명 구속

진주서 마약 투약·판매한 혐의 50~60대 5명 구속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5-12 09:58
수정 2025-05-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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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3.36g이 들어있는 주사기. 2025.5.12. 경남경찰청 제공
필로폰 3.36g이 들어있는 주사기. 2025.5.12. 경남경찰청 제공


필로폰을 판매·알선한 50~60대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5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2월 네 차례에 걸쳐 알선책인 C씨를 통해 B씨에게 필로폰 1.5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D씨에게 1.5g을, E씨는 D씨에게 0.7g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B·D·E씨는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붙잡힌 이들 중 E씨는 60대, 나머지는 모두 50대다.

경찰은 지난 2월 18일 B씨를 검거하고 나서, B씨에게서 필로폰을 구매한 D씨를 같은 달 20일 울산 한 주거지 앞 노상에서 붙잡았다. D씨는 경찰에 검거될 당시 필로폰 3.36g을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상선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지난달 14일까지 3명을 추가 검거했고, 붙잡은 5명을 모두 구속했다.

경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잇고 있다”며 “이 기간에동안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인 온라인 마약류,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 마약류,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 등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밀경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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