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상록경찰서
경기 안산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를 여러 차례 훼손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 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안산시 상록구 소재 아파트 부근 등에 설치된 대선 후보 벽보 9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이미 벽보 5개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한 차례 조사를 받은 후 또다시 벽보를 찢었다가 19일 두 번째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한 차례 경찰 조사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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