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식 결과 보며 안전조치 미흡 여부 우선 조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전경.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 경남 합천군 한 돈사에서 실습 중인 대학생이 화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소방당국과 경찰 등은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화재 원인 등 기본적인 결과가 나오면 현장 안전 조치가 미흡했는지 등을 살피고 사고가 난 돈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당시 실습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실태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숨진 현장실습생이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 학생이었던 만큼 학교 측과 돈사가 어떤 내용 등으로 실습계약을 맺었는지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우선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현장 안전 조치가 미흡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부터 살핀 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실습생이 종사자로 분류될 수 있는지는 법률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오후 5시쯤 경남 합천군의 한 3층짜리 아파트형 돈사에서 불이 났다. 직원 대부분이 화재 직후 급히 대피했지만 현장실습을 하던 한농대 학생 A(1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10개월 동안 장기 현장 실습을 받아야 하는 학교 교육과정상 지난 3월부터 이곳에서 실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를 두고 대학 내부에선 학교 측의 소홀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농대 실습생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10월에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화훼농원에서 실습 중이던 한 학생이 상토혼합기에 끼여 숨졌다.
이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사회대전환 경남 청년선거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엄중한 조사를 경찰에 촉구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대학을 운영하는 부처는 전국에 있는 대학교 현장실습생 현장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대학교 현장실습생에 노동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