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92세 고령의 강택심씨가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열린 직권재심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다. 강씨는 일반재판 생존수형인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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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92세 고령의 강택심씨가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열린 직권재심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다. 강씨는 일반재판 생존수형인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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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직권재심합동수행단 현판 모습 .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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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직권재심합동수행단 현판 모습 . 제주 강동삼 기자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92세 고령의 일반재판 생존수형인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제주도는 22일 4·3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강택심(92)씨가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76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은 1949년 4월 30일 제주지법에서 ‘법령 제19호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강씨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법령 제19호 위반죄는 ‘집회를 통해 정부계획을 방해하려고 기도한 죄’라고 규정돼 있다.
4·3특별법에 따라 직권재심은 4·3 희생자로 결정된 군사재판이나 일반재판으로 나뉜다. 합동수행단은 강씨의 경우 희생자 미결정 생존수형인에 대해서는 세번째이며 일반재판 희생자 미결정 생존수형인에 대해서는 첫번째로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합동수행단은 희생자 결정이 없는 군사재판 생존수형인 박화춘 할머니, 부산 거주 오씨 할아버지 등 2명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재심개시결정 및 무죄선고를 받은 전례가 있다.또한 지난해 강순주씨는 첫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희생자로 결정된 생존수형인이었다. 결국 희생자 미결정 생존수형인으로서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직권재심을 받는 경우는 강씨가 처음인 셈이다.
#공무원시험 붙어도 신원조회서 떨어져… 고문 후유증에 청각 상실 “사무친 한 풀어달라”끝내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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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92세 고령의 강택심씨가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들어서고 있다. 강씨는 빨갱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6·25참전을 했다가 다리를 잃고 의족을 차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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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92세 고령의 강택심씨가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들어서고 있다. 강씨는 빨갱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6·25참전을 했다가 다리를 잃고 의족을 차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이날 재판장에게 강씨는 “18살에 밀고를 당해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살아왔다”면서 “그 빨갱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6·25참전까지 했으나 다리 부상을 입어 왼쪽다리를 절단했으며 지금껏 의족을 차고 다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젊을때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공무원시험에 합격했으나 신원조회(연좌제)에서 떨어졌다. 고통받고 살아온 지난날의 사무친 한이 풀어달라”며 끝내 흐느끼자 재판장은 숙연해졌다.
강씨는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청각을 잃고 보청기를 끼고 있으나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고령인 강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거주지 근처인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진행됐다.
제주 4·3사건 전담재판부인 제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노현미)는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어린 나이에 고초를 겪었다. 고통과 두려움, 피맺힌 억울함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꽃다운 소년이 90세가 넘도록 잘못을 바로 잡는데 통한의 세월이 흘렀다.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4·3사건법에 따른 직권재심은 4·3희생자로 결정된 군사·일반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2022년 12월 28일 처음 시작됐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수형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위해 애써준 제주지방법원, 직권재심합동수행단, 사법연수원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며 “일반재판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분에 대한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4·3 사건으로 억울하게 수형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파악된 4·3수형인 4327명 중 2640명(군사 2168명, 일반 472명)이 직권·청구재심이 완료됐으며, 2518명(군사 2167명, 일반 351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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