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장모 ‘농지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

경찰, 윤석열 장모 ‘농지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5-26 21:56
수정 2025-05-2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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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5월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4.5.14 연합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5월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4.5.14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5년부터 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2023년 최씨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에 관해 수사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농지 불법 임대에 관한 고발장을 받아 다시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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