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지난 12일 벌어진 납치, 살인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전 동거인을 납치한 후 살해한 3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 유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강은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은 28일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이른바 ‘동탄 납치살인’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강 서장은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피해자 측은 112 신고, 고소 등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청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화성시 능동 한 아파트 단지 통행로에서 30대 A 씨가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같은 아파트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A 씨는 가정폭력 문제로 B 씨와 분리 조처된 상태였지만, B 씨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지인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내 납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A 씨와 B 씨 사이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등 112 신고는 총 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3월 신고 때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한편, A 씨를 대상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긴급 임시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또 B 씨에게 ‘피해자 보호 임시숙소’에 입주하라고 권유했으나 B 씨는 “A 씨가 주소를 모르는 제 지인 집에 머물겠다”고 거절하며 지인 오피스텔에서 지내왔다.
이후 보복을 우려한 B 씨는 지난달 4일 A 씨를 폭행 및 강요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고, 같은 달 17일에는 1년여 동안 자신이 본 피해 사실을 담은 600쪽 분량의 고소 보충 이유서를 통해 “A 씨를 꼭 구속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 사건 기록 검토 끝에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지만, 고소 보충 이유서 분량이 많은데다 휴직을 사유로 담당 수사관이 교체되면서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됐고, 그 사이 B 씨는 비극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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