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검이 공개한 커피믹스 제품에 은닉된 필로폰. 서울신문 DB
제주국제공항을 통한 마약밀수 시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9만 6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필리핀인(22)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필리핀 국적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2.944㎏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여행용가방에 몰래 숨겨 제주국제공항으로 세관에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 시가 2억 9000만원 상당으로, 1회 투여량(0.03g) 기준 약 9만 67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마약을 사회에 확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3일에도 필로폰 2.12㎏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봉지 등에 은닉해 제주공항으로 밀수하려던 말레이시아 국적 40대도 적발된 바 있다.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무비자 입국이 일시 중단됐던 2020~22년 제주에서 적발된 외국인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건수는 0건이었으나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면서 2023년 1건, 작년 2건, 올해 1~3월 2건으로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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