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두 아들 차에 태워 바다에 빠트린 후 홀로 탈출한 40대 가장 구속

아내와 두 아들 차에 태워 바다에 빠트린 후 홀로 탈출한 40대 가장 구속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5-06-04 19:31
수정 2025-06-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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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두 아들 등 일가족 3명을 전남 진도항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40대 가장 지모(49)씨가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와 두 아들 등 일가족 3명을 전남 진도항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40대 가장 지모(49)씨가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고를 이유로 전남 진도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차에 태운 뒤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구속됐다.

김호석 광주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를 받는 지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쯤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49)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 현장 일용직인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1억 6000만원이나 되는 채무 때문에 힘들어 아내와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돌진했다”며 “막상 차에 물이 들어차니 무서워서 (혼자)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차가 바닷속으로 내려가자 미리 열어둔 창문을 통해 홀로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씨는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지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씨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로 이동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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