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한 임야에 있는 후박나무가 박피가 불법으로 벗겨진 채 서 있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자연의벗 제공

제주자연의벗 제공
제주지역의 한 임야에서 자라나던 후박나무 수십그루가 마치 헐벗은 듯 무자비하게 껍질이 벗겨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단체인 제주자연의벗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한 임야에서 후박나무 43그루의 껍질이 불법으로 박피된 현장을 확인했다”며 행정·사법 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했다.
제주자연의벗에 따르면 박피된 후박나무들은 흉고 둘레(나무의 둘레 길이)가 70~280㎝, 높이 최대 10~15m의 거목도 여러 그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령도 어림잡아 최소 70-80년 이상이었고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나무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피된 후박나무는 밭둑에 6그루, 농로 주변 13그루, 산림지역 24그루였다. 후박나무는 난대 수종으로서 국내에서는 제주도에 많이 분포하는 수종이다. 키가 크고 수관이 넓어 그늘을 넓게 드리우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가로수로도 많이 쓰이는 나무이다. 전통적으로 후박나무의 껍질이나 잎은 민간요법에서 약재로 쓰여 왔다. 이번 박피는 약재로 쓰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한 임야에 후박나무들이 불법으로 박피된 현장. 제주자연의벗 제공
제주자연의벗 강영식 공동대표는 “이번 박피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며 “박피 행위는 나무 형성층(나무가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생장조직)의 물관과 체관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이번처럼 심한 박피는 나무를 대부분 고사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지역의 지목은 ‘임야’이고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이 아닌 개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며 “법률 제73조(입목벌채 등의 금지)에 의해 타인의 산림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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