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의총포 820정 압수

경찰 관계자가 에어소프트건 판매 업체 등으로부터 압수한 모의총포를 발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모의총포로 일반 비비탄을 발사하면 유리잔이 쉽게 파괴되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비비탄을 넣고 발사해도 유리잔이 깨질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에어소프트건 등 모의총포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모의총포 820정을 압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에어소프트건 유통 업체 대표와 운영자, 개인 판매자 등 3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으로 모의총포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수출 목적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개인 판매자가 보유하고 있던 모의총포는 대부분 법적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녔다. 경찰은 해당 모의총포로 일반 비비탄을 발사하면 유리잔이나 캔 등이 쉽게 파괴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제품의 파괴력에 대해서도 국과수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들이 유통한 모의총포는 파괴력뿐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완구용 총에는 일명 ‘칼라파트’라고 불리는 색 구분이 들어가야 하지만, 해당 제품들은 이 칼라파트가 손쉽게 분리되는 구조였다. 칼라파트를 빼고 다니면 실제 총과 혼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모의총포 판매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모두 2억 2000만원 상당의 모의총포를 각각 820정을 압수했다. 또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전체 범행수익 규모와 유통 경로 등도 추가로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이 에어소프트건 판매 업체 및 개인 판매자로부터 압수한 모의총포.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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