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 전경. 제주 강동삼 기자
30대 기타학원강사가 13세 미만 초등학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제주시 모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3세 미만 학원생의 신체를여러 차례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로부터 같은 피해를 본 13세 미만 원생 2명이 추가로 더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형사공탁금을 걸었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첫사랑만 그리워하다 패배감 등에 빠져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평범한 젊은이로서 동년배와 교제했더라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벌여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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