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후 행인들 치고 다닌 20대, 범행 경위 묻자

택시기사 살해 후 행인들 치고 다닌 20대, 범행 경위 묻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6-26 17:23
수정 2025-06-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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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범죄자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택시를 몰고 사람들을 치고 달아났다가 체포된 20대가 일부 범행 경위를 진술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A(21)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 B(6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차로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차량사고 피해자 중 1명이 112에 “살인 사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했을 땐 A씨가 이미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 및 폐쇄회로(CC)TV를 통한 추적에 나서는 한편, A씨의 동선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다.

A씨는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

A씨가 강탈해 끌고 다닌 차량은 체포 당시 운전석 쪽 앞바퀴가 펑크 난 상태였다.

A씨는 손 부위에 자상 등을 입는 등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이 부상이 자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범행 과정에서 다친 상처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 운전기사 B씨가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에 앞서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B씨의 택시에 탑승해 화성시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가방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3점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다시)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는 나지 않아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약물 사용 및 정신과 치료 이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가 아직 병원에 있어 정식 조사는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범행 동기 등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신병을 인계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적용할 혐의를 구체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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