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잡고 ‘공중회전’ 시키더니…‘강아지 학대’ 충격적 장면 [포착]

목줄 잡고 ‘공중회전’ 시키더니…‘강아지 학대’ 충격적 장면 [포착]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8-07 10:37
수정 2025-08-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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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강아지 학대 의심 장면…경찰, 입건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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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학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자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강아지가 학대당하는 장면. 인스타그램 캡처
부산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학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자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강아지가 학대당하는 장면. 인스타그램 캡처


부산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돌리는 등 학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7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쯤 부산진구 한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산책시키던 강아지의 목줄을 붙잡은 뒤 강하게 흔드는 장면이 목격됐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남성은 강아지의 목줄을 잡아 들어 올리고는 공중에 뜬 강아지를 좌우로 여러 차례 흔들었다. 이후에는 마치 팽이 돌리듯 강아지를 공중에서 회전시켰다.

이를 목격한 여성이 “뭐 하느냐”라고 묻자 남성은 그제야 행동을 멈추고 강아지를 땅에 내려놓았다. 남성은 강아지를 훈육하던 중이었다고 목격자에게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남성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입건 전 조사는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해당 남성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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