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르게 늘어나는 고령 범죄
예전과 달리 비교적 건강하지만은퇴 후 ‘소외감’에 심리적 위축
‘분노’ 쌓여서 극단적 감정 표출
‘생활고’에 경제 이익 노린 범행
교통사고 같은 ‘부주의·과실’도

광주에 사는 77세 A씨는 지난해 9월 75㎝ 길이 ‘빠루’(쇠지렛대)를 들고 집 밖에 나섰다. 그 길로 같은 건물에 사는 50대 이웃 B씨의 집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창문을 깨트렸다. 앞서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던 자신을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일에 앙심을 품고 벌인 일이었다. 광주지법 지혜선 판사는 지난 1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둔기를 들고 남의 집을 부수는 것은 물론 사제총기로 아들을 쏘고, 화염방사기로 방화까지 저지르는 등 최근 벌어진 끔찍한 강력범죄 중 피의자가 60대 이상인 경우가 유독 많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범죄 피의자 중 15.8%였던 60대 이상(범행 당시 기준)의 비율은 지난해 18.8%로 증가했다. 특히 강력범죄 피의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은 같은 기간 12.4%에서 15.7%로 늘었다.
경찰 범죄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은 ▲과거와 견줘 건강한 신체와 대비된 사회적 소외감 ▲이웃과 사회에 대한 분노 ▲생활고 등 경제적 사유 ▲불법인지 모른 채 부주의·과실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 노년층과 달리 수명이 길어졌는데도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이 줄어들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나이가 들면서 고립·배제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분노가 범죄의 형태로 표출된다는 얘기다. 박형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요즘의 노인은 청년 못지 않은 건강상태로 은퇴를 하지만 ‘인생 2막’에서 가족 및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취약해지면서 분노가 쌓여 극단적으로 감정이 표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인천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역시 “가족들이 모의해 (나를)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수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생활고’에 기인한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노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생활고 등을 이유로 경제 이익을 노린 이들이 전체의 13.3%(1만 9686명)나 됐다. 2020년 같은 사유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전체의 6.8%(9380명)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신체나 인지 기능이 조금씩 퇴화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부주의·과실’에 따른 범죄는 지난해 전체 노인 범죄의 43.7뉴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게 교통 범죄다. 교통계에서 일하는 서울의 한 경찰관은 “최근 관할에서 60대 피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4건 정도 됐는데 모두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며 “나중에 보니 모두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노인 범죄의 증가는 고령화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노인 범죄의 특성 등을 진단해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5-08-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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