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10년간 가스라이팅, 금품 뜯고 성매매 강요···남편까지 가담

동창생 10년간 가스라이팅, 금품 뜯고 성매매 강요···남편까지 가담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9-16 16:18
수정 2025-09-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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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팔달경찰서 전경
수원팔달경찰서 전경


10여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금품을 빼앗고 성매매를 강요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팔달경찰서는 16일 성매매 강요와 사기, 특수체포, 특수감금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A씨의 남편 B씨(30대)를 성매매 강요, 사기, 특수체포, 특수감금, 특수상해,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중학생 시절 친구인 C씨를 상대로 화장품 구매를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 오다가 C씨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모두 5천400여만 원을 갈취했다.

이후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주시와 평택시 등지에서 C씨에게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2억6천여만 원을 가로챘다.

A씨 부부 범행은 C씨의 남편 D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8월2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7일 안산시 주거지 인근에서 B씨를 체포했고, 15일 오후 2시30분께 평택시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또한 A씨 부부의 범행을 도운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C씨 부부는 함께 살지 않아 남편이 범행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A씨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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