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액체 아스팔트 110ℓ 서귀포 해상 ‘콸콸’…해경 긴급 수거

유조선 액체 아스팔트 110ℓ 서귀포 해상 ‘콸콸’…해경 긴급 수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9-28 14:00
수정 2025-09-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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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유출 액체 아스팔트 수거
해상 유출 액체 아스팔트 수거 28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43분쯤 화순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A호(4387t)에서 화물 하역 작업 중 액체 상태의 아스팔트 110ℓ가 바다로 유출돼 해경이 긴급 수거에 나섰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서귀포시 항구에 정박 중인 유조선에서 액체 상태의 아스팔트 일부가 바다에 쏟아져 해경이 긴급 수거했다.

28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43분쯤 화순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A호(4387t)에서 화물 하역 작업 중 액체 상태의 아스팔트 110ℓ가 바다로 유출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서귀포해경은 해상에 유출돼 굳어진 아스팔트를 소량씩 건져내는 방식으로 오후 8시 27분쯤 해상의 아스팔트를 모두 수거했다.

선주 측과 해양환경공단은 또 육상 측 부두에 부착돼 곧은 일부 아스팔트와 수거된 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유조선 하역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박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했을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기름 등 유해 물질의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추후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량과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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