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명절 성수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102곳을 점검한 가운데 관계자가 현장 단속 중인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성수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102곳을 점검해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 식품은 물론 인기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되는 반찬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장 단속과 함께 한우와 돼지고기 등을 직접 구매한 후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13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건과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1건이다.
A업소는 배달앱에 원재료인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B업소 역시 더덕을 국내산이 포함된 것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모두 중국산이었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던 멕시코산 삼겹살 제품. 서울시 제공
관악구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C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돼지고기 원산지 검사 결과 외국산으로 확인돼 입건됐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9개 업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4개 업소는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현중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또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준수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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