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적 지시·특혜 논란… 최현호 노동교육원장 ‘최종 해임’

[단독]사적 지시·특혜 논란… 최현호 노동교육원장 ‘최종 해임’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10-16 14:47
수정 2025-10-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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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징계위 의결 12일 만에 해임 통보
세탁물·담배 심부름 지시… 성차별 발언도 확인
아들 포함 지인 61명 채용… 교재엔 부적절 문구
교육원 “이사회 열고 신임 원장 선출 절차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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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서울신문DB


직원들에게 사적 지시를 내리고 아들과 지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된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 원장이 최종 해임됐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교육원에 최 원장의 해임을 최종 통보했다. 앞서 교육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1일 최 원장 해임을 의결한 뒤 노동부에 집행을 요청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임이 확정됐다.

노동부는 지난 6~7월 진행한 감사에서 최 원장의 다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교육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최 원장은 직원들에게 세탁물 심부름과 마트 생필품 운반, TV 설치 등을 지시했고 해외 출장 중인 직원에게 면세점에서 본인이 피우는 담배를 사 오라고 요구했다. 여직원에게는 “머리를 올려야 출세한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고, 조직도에 사용되는 사진 복장까지 간섭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신규 사업 추진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 원장은 교육원법에 명시된 노동인권 및 권리보호 교육과 무관한 ‘청(소)년 취업 활성화 교육’이라는 신규 사업을 추진했다. 교육사업 강사 84명 중 61명은 지인 또는 지인 추천을 통해 선발됐고, 이 중에는 최 원장의 아들도 있었다. 강의 교재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대체된 직역을 되찾고’, ‘외국인 많은 지역은 망한다’ 등의 교육에 부적절한 문구도 포함됐다.

교육원 관계자는 “이사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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