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예훼손 혐의로 무인점포 업주 고소
업주 “어른으로서 신중하게 처리 못 해 미안”
인천의 한 무인점포 내부에 붙어 있었던 사진. 연합뉴스
무인점포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했는데도 절도범으로 몰려 자신의 사진이 공개된 초등학생의 부모가 업주를 고소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구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무인점포 업주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군은 지난달 11일 학원 수업을 마치고 인근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점포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다. A군은 송금시 메모란에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도 적었다고 한다.
지난 1일 같은 무인점포를 찾은 A군은 점포 안에 붙은 사진 2장을 보고 놀랐다. 자기 얼굴과 옆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사진 아래에는 “상기인이 본인이거나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C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A군의 사진은 점포에 약 1주일 동안 붙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아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점포를 찾아 사진을 확인한 뒤 C씨에게 연락해 경위를 물었다.
C씨는 “다른 학생에게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보니 결제 장면이 없고 A군이 금방 밖으로 나가 계산을 안 한 줄 알았다”면서 “(A군) 부모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사진을 뗐다”고 했다. 이어 “어른으로서 신중하게 일 처리를 못 해 아쉽고 미안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B씨는 업주의 행동으로 인해 아들이 상처를 입었다며 “그냥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봐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곧 C씨를 불러 사진을 게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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