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3번 적발되면 퇴출…외국인학교 삼진아웃제

부정입학 3번 적발되면 퇴출…외국인학교 삼진아웃제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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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부정입학 3회 적발시 내국인 학생 모집 못해

부정 입학이 세번 적발된 외국인학교는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해 사실상 퇴출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국적 위조나 학적 위장으로 부정 입학한 학부모나 학생 뿐만 아니라 관련 학교도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한 행정 제재 수단을 강화한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3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가 국적 위조나 학적 위장 등 입학 무자격자를 알고도 입학시킨 경우 처음에는 6개월∼1년간, 두번째 적발 때는 1∼2년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어 적발 횟수가 3회가 되면 내국인 학생을 일체 모집할 수 없게 한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정원은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내국인 학생으로만 운영되는 외국인 학교가 많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되면 사실상 퇴출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학교가 시도교육청의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행 횟수에 따라 1∼9개월간 내국인 학생 모집을 정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연말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학자격 서류는 갖췄지만 우리나라와 긴밀한 교류가 없는 나라의 국적이어서 부정입학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주한 외국공관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절차도 구축했다.

지난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파문 당시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 국적자가 대거 부정입학자로 적발됐다.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http://www.isi.go.kr)를 만들어 개별 외국인학교 홈페이지에 나온 학교 정보를 모은다. 홈페이지는 외국인학교의 정원, 납입금, 부정입학 적발 등에 따른 시정·변경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민간에서 시설과 부지를 임차한 외국인학교가 교사와 교지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사·교지 소유 여부도 정보 공시 항목에 넣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제1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내놓고 실태 점검 끝에 부정입학자 354명을 적발, 퇴교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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