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 수용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 수용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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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후 학생부에 ‘졸업 후 삭제’ 사전 예고키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 뒤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삭제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학생부 기록내용의 삭제 여부 심의 시기를 ‘졸업 전’에서 ‘대입 수시전형 전’으로 앞당기고 심의 결과에 따라 ‘졸업 후 삭제 예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방침은 지난 2월 이후 자체적으로 유지해 온 ‘원칙적 기재 보류, 필요 시 제한적 기재’ 방침에서 한 발 더 물러선 것이다.

도교육청은 14일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교육부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 방침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 내용을 졸업 후 삭제할 예정임을 알리는 ‘졸업 후 삭제 예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졸업 후 삭제 예고제는 중·고교 3학년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앞서 8월 말 이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서 학생부 기재 내용을 삭제하도록 결정되면 같은 학생부에 반성 정도 등과 함께 ‘졸업 후 삭제 예정임’을 병행해 기록하는 것이다.

폭력대책자치위에 삭제 여부 심의는 교내 자문기구의 자문을 거쳐 담임교사 등이 요구하도록 했다.

이는 수시전형 등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종합적 판단을 돕는 것은 물론 기록 내용의 ‘중간 삭제’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삭제가 결정되지 않는 학생의 학생부 기록은 그대로 2년간 보존된다.

이홍동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같은 방침 수정에 대해 “정부가 경기도교육청의 요구 사항을 상당수 수용했다”며 “학교현장의 혼란, 도교육청이 그동안 견지해 온 기본원칙, 교육부 개선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생부 기재에 대해 입법부가 하루 빨리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내용 보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다만 졸업사정위원회가 기재사항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행동변화를 보였는지를 판단해 졸업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이중 처벌이며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교육부 지침을 거부한 채 학교폭력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했다.

정부가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작성·관리지침을 완화한 지난 2월 이후에는 기재보류 원칙을 유지하되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 의견을 들어 학생부 기재 여부 및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록한 내용은 외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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