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사는 기존 과목 포기해야” 서약서 논란

“진로교사는 기존 과목 포기해야” 서약서 논란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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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복귀는 시간·예산 낭비” 서울교육청, 전환 자유 차단

서울시교육청이 진로진학상담교사(진로교사)로 전환한 기존 일반 교사들에게 ‘전공과목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진로교사는 학생에게 진로 교과목을 가르치고 상담을 맡은 이들로, 2010년부터 기존 교사 중에서 선발해 2011년부터 일선 중·고교에 배치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가 되면서 정책이 확대돼 전국 5525개 중·고교마다 1명 이상씩 두도록 했고, 올해 835명이 선발돼 내년에 각 학교에 배치가 완료된다. 이들은 1년 동안 각 지역교육청에서 570시간의 부전공 교육을 수료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교육 전 이들에게서 ‘랙칫’(역행 금지되는 톱니바퀴) 조항을 넣은 서약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고교의 한 진로교사는 17일 “시교육청에 서약서를 내 다시 원래 과목을 가르칠 수 없게 됐다. 진로교사로 퇴직해야만 한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진로교사가 인기가 있지만 현재 선택과목이라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 불안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교원정책과는 이에 대해 “570시간의 교육을 받은 교사가 원래 전공으로 돌아간다면 시간과 예산의 낭비”라며 “원래 전공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부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는 “가급적 원래 전공과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서약서 제출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약서를 받지 않는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역시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한 교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강제로 이를 막는 것은 교사들의 전공 전환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로교사들 가운데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진로교사가 된 사례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일선 학교에서 공공연히 돌고 있다. 서울지역 고교의 다른 진로교사는 “진로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업무 부담을 덜려고 지원한 사례도 실제로 꽤 있다”며 “현재 일반 교과목 교사는 주당 수업 시간이 15∼17시간이지만 진로교사 주당 수업은 10시간인 데다 담임을 맡지 않아도 돼 일반 교사에 비해 업무 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교장과의 불화 등으로 연수를 받고 다른 학교로 간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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