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기재금지 사항 여부 확인
교육부가 이달 말에 실시되는 특수목적고 입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최근 3년 동안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 75곳의 입학 및 전·편입학 전형을 감사해 적발한 94건의 위반 사례를 특목고에 보냈다”면서 “유사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현재 특목고 입시는 자기주도 전형으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과 성적 외 영어 성적이나 교외 경시대회 성적 제출 없이 자기개발계획서와 학업계획서만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면접에서 인적사항을 가리지 않고 채점하거나 원서 접수·분류 작업 담당자가 면접위원으로 들어가 학생을 선발하는 등 편법이 이뤄진 것으로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자기개발계획서에 경시대회 수상 경력을 썼을 때 감점하지 않고 면접에 참고하는 방식으로 ‘스펙’을 평가한 곳도 있었다.
교육부는 올해 외고 등이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서류·면접 평가 전 과정을 모두 감독하기로 했다. 특히 자기개발계획서에 수상 실적 등의 기재 금지 사항이 포함됐는지, 면접이 공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과거 감사에서 입학 위반 사항에 대해 경고·주의 등을 통보하는 데 그쳤던 교육부가 외고 입시 전 엄포를 놓음에 따라 이번 입시에서 적발되는 학교에 학교장 징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서울의 외고, 국제고, 자사고 원서 접수는 오는 25~27일, 면접은 다음 달 2일에 실시된다. 교육부 감사는 내년 1~2월쯤 실시된다. 한편 최근 서울대가 외고생의 의대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시안을 발표함에 따라 외고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1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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