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목고 부정입학 솜방망이 처벌

경기 특목고 부정입학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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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외고, 자사고 등의 전·편입학 부정이 경기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27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7월 13개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상대로 최근 3년 동안의 입학 및 전·편입학 전형에 대한 감사를 벌여 수십건의 부정입학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경기외고의 경우 2011~2013년 신입학전형에서 정원의 2%를 정원외로 선발하고도 전·편입학에서 8명의 특례 전·편입학생을 또다시 정원외 2%로 부당 선발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와 올해도 6명의 전·편입생이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특례전형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선발했다. 특히 2011년도분 사회적배려대상자 입학서류 일체와 일본어과 18명의 일반전형 서류, 49명의 편·입학 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분실했다며 내놓지 않아 의혹을 더하고 있다.

용인외고는 모집요강 공고일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24명의 전·편입생을 부당하게 선발한 사실이 드러났고, 징수 한도액이 3만원인 전·편입생의 자기주도학습 전형료를 6만원씩 받아 최근 3년 동안 1300만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외고는 최근 3년 동안 무자격 입학 전형위원이 전·편입학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적발돼 주의처분을 받았으며, 2011년도 전·편입학 공고에서는 경기지역 고교 재학생을 모집한다고 공고한 뒤 실제는 광주광역시와 충남지역 재학생 2명을 전입생으로 선발해 주의를 받았다. 이 밖에 청심국제고에서도 2011~2012년 무자격 입학전형위원이 전·편입생들에 대한 서류 및 면접평가를 실시했고, 지난해에는 모집 공고일 8~21일 전에 전입한 3명을 전·편입생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 같은 전·편입학 부정을 적발하고도 징계 처분은 경고 및 주의에 그쳐 의혹을 사고 있다. 10여건의 입학 및 전·편입학 부정이 발각된 경기외고의 경우 4건에 대해서만 교장·교감·해당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용인외고에는 경고 처분을, 청심국제고 교장·교감·교사에게는 주의 처분만 내렸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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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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