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명령 출판사 ‘굴복’ 집필진 ‘불복’

수정명령 출판사 ‘굴복’ 집필진 ‘불복’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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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수정표 마감 임박 앞두고 무더기 제출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 7곳이 교육부 수정명령에 따른 수정보완대조표를 3일 밤 늦게 교육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은 출판사 전체가 수정명령을 수용한 셈이다.

다만, 수정표는 출판사 대표 단독 명의로 접수됐다. 교학사 집필자를 제외한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 소속 집필자들은 예고대로 4일 수정명령에 불복, 교육부를 상대로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교과서 발행권을 지닌 출판사와 저작권을 갖는 집필자가 서로 엇갈린 선택을 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펴게 된 셈이다.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은 이날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수정표를 제출했다. 출판사 측은 “수정표 제출 마감 시한까지 교육부 수정명령을 수용할지 집필자와 상의했지만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시한이 임박해 출판사에서 수정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수정명령을 거부했다가 발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경제적 피해 등 출판사 손실이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교학사 집필자들은 출판사와 합의를 이뤄 교육부에 수정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일단 안도감을 표시했다. 당초 전망됐던 수정명령 집단 보이콧 사태를 피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4월 확정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출판사가 제출한 수정표는 법적으로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대법원은 2009년 금성출판사가 집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교과서를 고친 사건에 대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발행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고교별 한국사 교과서 채택 일정은 6일 이후 속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우편향·친일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와 좌편향 의혹을 산 다른 7종 교과서를 둘러싼 ‘역사전쟁’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당장 협의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수정명령을 심사하기 위해 교육부가 조직한 수정심의위원회와 수정명령 자체의 적절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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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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