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합격’ 홍보문구 학원생 허락없이 못 쓴다

‘서울대 합격’ 홍보문구 학원생 허락없이 못 쓴다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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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업체들이 수강생의 개인 정보를 업체 홍보에 불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2일 관내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배포해 학원들이 동의받지 않은 수강생의 성적이나 대학 진학 현황 등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수강생 홍길동 서울대 합격’ 같은 홍보 문구를 학원 외벽에 붙이거나 유인물로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얘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드러내 홍보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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