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특목고 입학부정땐 지정 취소

국제중·특목고 입학부정땐 지정 취소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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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의결

국제중이나 특목고 등이 앞으로 입학 관련이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학교 지정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제중을 포함한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가 부정 입학,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교육감의 판단에 의해 기본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정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받고 애초 특목고 등으로 지정한 목적에 크게 어긋났다고 판단될 때에만 지정이 취소됐다.

개정안에는 지정 취소가 결정돼 일반 중·고등학교로 돌아가더라도 취소 당시의 재학생에게는 애초 계획된 교육과정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특목고 지정이 취소됐더라도 취소 당시 그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3학년 과정을 마칠 때까지는 특목고 교육과정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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