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5년간 고작 18명 늘린 장애인 특별전형

대학들, 5년간 고작 18명 늘린 장애인 특별전형

입력 2014-10-06 00:00
수정 2014-10-06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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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직원 있는 4년제는 27%뿐

지난 5년간 대학 입시에서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고작 18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여전히 대학문턱이 높다는 방증이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장애학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의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189개 대학 1226명에서 194개 대학 1244명으로 18명 늘었다. 전체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로 변화가 없었다. 우리 국민 중 장애인 비율이 5~6%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의 지원 체계도 부실했다. 장애인 재학생이 있는 4년제 대학 중 장애학생 관련 전담직원이 있는 학교는 27.2%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돕는 장애학생 지원 도우미 2741명 중 95.5%는 전문자격증이 없는 대학생·일반인의 아르바이트 형태였다. 일반도우미를 위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고, 장애학생을 위한 교직원·도우미 등에 대한 장애이해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18개 국공립 대학, 38개 사립 대학은 장애이해프로그램을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다. 전담 인력과 도우미의 부족은 결국 장애학생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장애학생 중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국공립대 28.0%, 사립대 35.7%에 머물렀다.

한국시각장애인대학생회 회장 김준형(배재대 경영학과)씨는 “장애학생 특별전형이 수시모집에는 없고 정시모집에만 있다 보니, 자신의 경험이나 가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도우미들 역시 대학생활에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같이 밥을 먹어주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특수교육법에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과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포괄적이어서 준수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미이행 대학에 대한 규제방안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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