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다 징계 ‘천차만별’ 학폭위 결정 불복 잇따라

학교마다 징계 ‘천차만별’ 학폭위 결정 불복 잇따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2-23 00:06
수정 2015-02-23 0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은 2013년과 지난해 각각 11건(선고 기준)이다. 2010~2012년 3년간 한 건도 없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심사 기준이 불투명해 학교마다 징계 수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폭위는 비비탄 총을 학우에게 쏘아 이를 부러뜨린 학생에게 고의성이 없는 ‘안전 사고’라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반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폭위는 ‘인간 피라미드’ 놀이를 하다 친구의 손가락을 부러뜨린 학생에게 서면사과·접촉금지와 함께 전문가의 특별교육 조치를 내렸다. 특별교육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