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추가 청문 출석…구제받을 듯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추가 청문 출석…구제받을 듯

입력 2015-07-21 10:53
수정 2015-07-21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수목적고 지정취소가 결정된 서울외국어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추가 청문회에 응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서울외고 김강배 교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을 진행했다.

서울외고는 올해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청문 대상에 올랐지만 서울교육청의 청문 참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했고, 교육청은 결국 진난 5월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교육청은 이후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외고의 지정취소 여부 결정을 8월 말까지로 두 달 연장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서울외고에 소명 기회를 더 줄 것을 서울교육청에 권고했다.

서울외고가 교육청의 청문에 출석한 이상 서울외고는 특목고 지정취소를 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4월 서울외고가 세 차례의 청문 기회를 모두 거부하자 특목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청문회 참석 거부가 주요 이유였다.

당시 교육청의 청문에 참석해 개선 계획을 밝힌 영훈국제중은 지정취소를 면하고 2년 후 재평가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청은 청문에 응한 서울외고 학교와 재단 측이 제시한 해명과 향후 개선계획 등을 종합해 다시 한번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청이 서울외고에 대해 다시 지정취소를 하면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하게 된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목고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한편, 교육청이 한번 지정취소한 사안을 최종 결정권을 쥔 교육부가 교육청에 다시 돌려보낸 것은 자사고·특목고 운영성과 평가가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교육청은 난감해하면서 교육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 측이 당장 8월 중순에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결정기한을 두 달 연장하면서까지 사안을 갖고 있다가 다시 교육청에 책임을 넘겨버렸다”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