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부산 공립高서 성범죄…50대 교사 女제자 8명 성추행

이번엔 부산 공립高서 성범죄…50대 교사 女제자 8명 성추행

김정한 기자
입력 2015-10-19 22:48
수정 2015-10-20 02: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엉덩이 등 만지고 “나랑 자자”…1년 넘게 22차례 걸쳐 괴롭혀

부산의 한 공립고교 50대 교사가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 이상욱)는 19일 제자인 여고생 8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부산 모 공립고 교사 A(51)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 5명의 팔뚝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성추행 피해 학생 4명을 포함한 학생 7명에게 ‘나랑 자자’, ‘누드모델 해 달라’고 말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성희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해 피의자 행동이 단순 성희롱을 넘어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동료 기간제 여교사를 강제로 성추행한 같은 학교 교사 B(58)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학교 동료 여교사 6명을 강제로 껴안고 팔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5-10-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