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앞에서는 “해직 부당” 뒤에선 전교조 면직… 진보교육감의 두 얼굴

[현장 블로그] 앞에서는 “해직 부당” 뒤에선 전교조 면직… 진보교육감의 두 얼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5-26 18:16
수정 2016-05-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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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완료하지 않은 서울과 강원, 경남, 광주, 부산, 전북, 충남, 충북 8곳의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부의 이런 결정은 전날인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감들의 기자회견이 직접적 계기가 된 듯합니다. 이날 서울, 강원, 광주 교육청의 이른바 ‘진보 교육감’ 13명은 “전교조 직권면직을 강요하는 교육부는 ‘반시대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2심 판결 이후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육부는 2, 3, 4월 세 차례에 걸쳐 거듭 직권면직을 명령하고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거듭 압박했고 교육감들은 결국 직권면직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을 선고받게 되고, 교육감직도 박탈당합니다. 제 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교육감들은 직권면직을 시작했습니다. 직권면직은 우선 각 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내고 나서 인사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면 교육감 결재로 확정됩니다.

지난 24일 기자회견은 이들의 두 손이 따로 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자들 앞에서 교육부를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만, 뒤로는 이날도 진보교육감이 재직 중인 8개 교육청별로 징계위나 인사위를 열어 아직 면직하지 않은 35명 중 31명에 대한 면직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면직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이들은 회견에서 전교조의 복직을 돕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직권면직 명령이 정말로 부당하다 생각한다면 교육감 자격으로 거부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됩니다. 직권면직을 요구하는 교육부를 반시대적이라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명령을 따르다가 비난이 일자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를 달랜 진보 교육감들의 행태. 오른손으로는 해직시키고, 왼손으로는 복직시키라는 구호를 외친 격입니다. 25일 교육부의 고발 조치에 진보 교육감들은 이날 저녁 긴급하게 “직권면직을 진행 중인데 고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직권면직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진보’라는 이름이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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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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