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서 더 받은 학자금 2학기부터는 반드시 반납

공기관서 더 받은 학자금 2학기부터는 반드시 반납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8-22 22:22
수정 2016-08-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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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부터 대학이나 공익법인 등에서 등록금보다 더 많은 학자금을 지원받은 대학(원)생과 학부모는 초과된 금액을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학자금 대상기관의 지원 현황 자료 제출은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강제성이 강해진다.

교육부는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공익법인, 대학,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에서는 등록금만큼만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2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인데 대학의 국가장학금 300만원, 학자금 대출로 150만원, 지방공기업 장학금 100만원을 받았다면 초과분 5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민간기업에서 100만원을 받았다면 학자금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 민간기업은 지원기관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금액, 반환 기한을 문서로 통지하고 지키지 않으면 환수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해 말 기준 중복 지원 수혜자는 3만 3583명으로, 이들이 반납하지 않은 초과 지원액은 332억원에 이른다.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공익법인이나 기관 등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횟수와 위반 행위에 따라 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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