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유라 학교에 최순실이 3차례 돈봉투 전달 시도”

서울교육청 “정유라 학교에 최순실이 3차례 돈봉투 전달 시도”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27 20:54
수정 2016-10-27 2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최순실씨 딸 정유라 고교출석 특혜에 관해 2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윤오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 10.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순실씨 딸 정유라 고교출석 특혜에 관해 2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윤오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 10.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60)씨가 딸 정유라씨가 다니던 고등학교 교사 등에게 돈봉투를 주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최씨가 승마 선수인 딸 정유라씨의 출결 처리와 관련해 학교에 찾아가 항의하면서 담당 교사에게 폭언과 함께 거세게 항의했다는 증언 등을 확보했다.

정씨의 출결 상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 오류가 발견됐지만, 대회 출전과 훈련에 따른 증빙자료를 구비해 출석인정을 받는 등 수료와 졸업에 따른 법정 출석일수는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씨 딸이 고교 시절 학교를 거의 오지 않자 특기생을 관리하는 교사가 ‘왜 학교를 안 오느냐’고 혼을 냈던 것 같다. 최씨가 바로 학교를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난 25∼26일 최씨 딸의 모교인 서울 청담고에 장학사와 감사팀을 투입해 이 같은 사실들을 확인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과 2014년 모두 세 차례 청담고 교장과 체육 교사, 딸의 담임교사 등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 했다가 모두 그 자리에서 거절당했다.

최씨는 대회 관람을 위해 승마장을 찾은 청담고 체육교사를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도 촌지를 주려다 거부당하고, 담임 교사를 면담한 뒤에도 돈봉투를 두고가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씨의 출결과 관련해서는 3학년 때는 수업일수 193일 중 질병결석 3일, 대회 및 훈련 참여 140일(출석인정)로, 실제 출석일은 50일이었고 2학년 때는 195일 중 질병결석 3일, 기타결석 2일, 대회 및 훈련 참여 41일(출석인정)로, 실제 출석일은 149일이었다.

1학년 때는 수업일수 194일 중 질병결석 12일, 대회 및 훈련 참여 48일(출석인정)로, 실제 출석일은 134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2,3학년 때 모두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을 출석인정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근거 서류(승마협회 공문)도 모두 구비돼 있어 진급과 졸업을 위한 법정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 2)는 충족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