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前 헌법재판소장 서울대 법대 초빙교수 임용

박한철 前 헌법재판소장 서울대 법대 초빙교수 임용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8-16 22:32
수정 2017-08-16 2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었던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이 다음달부터 모교인 서울대 강단에 선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박 전 소장은 9월 1일자로 서울대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임용될 예정이다. 박 전 소장은 초빙교수 신분으로 개인 연구활동을 하며 학부·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이나 세미나 등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용 기간은 1년이다.

박 전 소장은 1975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년 후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고 2011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2013년 4월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올랐다.

박 전 소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정사 중요 사건들의 심리를 소장으로서 이끌었다. 지난 1월 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도중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으며 퇴임 후 특별한 대외 활동 없이 휴식을 취해 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8-1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