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회 교실 내 초미세먼지 점검

年 1회 교실 내 초미세먼지 점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11-01 22:38
수정 2017-11-02 0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초·중·고교 교장은 내년부터 연 1회 이상 초미세먼지 정기 점검을 한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사후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기준을 학교보건법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는 입자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 기준이 추가된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100㎍/㎥ 이하)만 있었다. 학교장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항상 70㎍/㎥ 이하로 유지하고, 정기점검을 한 해 1회 이상 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기준과 같다.

새 기준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1-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