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법제화해야”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법제화해야”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1-11 23:20
수정 2018-01-1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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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協 교육부에 힘실어…교내 휴대전화 사용 자유화 제안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영어 등 선행 교육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최근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교육부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을 개정해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이 금지되는 만큼 유치원 원아들도 영어 등 선행학습을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시키려 했지만, 학부모 등 여론이 좋지 않자 의견 수렴을 이유로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시·도 교육감들이 “법으로 유치원생들의 영어 선행학습을 막자”고 제안해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협의회는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 운영 등을 위해 선행학습금지법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학칙과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학칙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학생 포상, 징계,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등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회는 이 항목을 ‘교칙에 학교 질서와 인권에 관한 사항을 넣는다’ 등 포괄적으로 고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이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복장 등 학칙 기재 사항을 너무 세세하게 규정하다 보니 학칙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 교육계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제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학칙 기재 사항이 모호해지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화되는 등 혼란이 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시행령에서 휴대전화 사용이나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지면 학생들이 학칙에서도 이를 빼자고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 제안은 휴대전화 사용 자유화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시·도별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의 자율성 부여 및 탄력적 적용 ▲교육공무원 퇴직준비연수 실시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인성교육 시행계획 공청회 관련 법률 개정 등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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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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