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의혹 성신여대 교수 파면…“최고수위 징계”

‘제자 성폭행’ 의혹 성신여대 교수 파면…“최고수위 징계”

입력 2018-05-31 17:35
수정 2018-05-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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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신여대 사학과 A 교수가 파면됐다.

31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회는 전날 A 교수에게 가장 높은 징계 수위에 해당하는 파면 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발령 통보문을 학교에 보냈다.

교수직에서 파면되면 앞으로 5년 동안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일부 삭감된다.

A 교수는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수업에서 배제됐다.

성신여대는 A 교수에게 지난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졸업생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한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성북경찰서로 내려보냈으며, 경찰은 피해자와 A 교수를 각각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기자회견을 하고 A 교수 연구실 앞에 접착식 메모지 수백 장을 붙이며 해당 교수의 파면을 촉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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