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학비리 5년간 6173억원” … 조희연 “사학법 개정 필요”

박용진 “사학비리 5년간 6173억원” … 조희연 “사학법 개정 필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10-18 13:22
수정 2019-10-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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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적발된 사학비리 규모가 6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비위 건수는 2만 4300여건, 금액은 140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립대 비리 금액 4771억원을 더하면 우리나라 전체 사학비리 금액은 6173억원”이라면서 “사학비리 규모에 나라가 망할까 겁난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사학비리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음지”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우촌초등학교를 소유한 일광그룹의 일광학원을 들었다. 이규태 일광학원 전 이사장은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를 내정해 스마트스쿨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협조하지 않은 교직원을 부당 징계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시정징계 등을 받았다.

‘아이돌 사관학교’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 선발한 교사 4명 중 1명이 교장의 자녀였으며, 나머지 3명도 교장 가족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휘문고등학교는 교육용 토지를 수익용 토지로 변경해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다 교비 횡령 등으로 전 이사장이 경찰에 송치됐다.

박 의원은 “이들 사학이 교육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아도 경감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해도 경징계에 그치고, 교육청의 횡령액 환수조치에도 응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감사에 적발돼도 대부분 주의경고에 그치고, 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해도 사학은 경징계로 간주했다”면서 “교육당국이 손 놓고 방치한 셈”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방법이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징계요구를 하는 것 뿐”이라면서 “다양한 지도감독 수단이 없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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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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