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인정도서 규제 완화 … 학생 수요 반영한 다양한 교과서 나온다

교과서 인정도서 규제 완화 … 학생 수요 반영한 다양한 교과서 나온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12-30 14:58
수정 2019-12-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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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발행체제(국정·검정·인정) 중 인정도서 심사와 규제가 완화돼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교과서가 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점차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 및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인정도서를 신청할 때 집필진이 교과서의 내용 오류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스스로 검증한 결과를 제출한 도서에 대해 기초조사가 면제된다. 자율규제 방식으로 심사를 완화해 심사기간이 기존 9~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면서 학교가 필요한 교과서를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전문교과I, 전문교과Ⅱ 및 학교장 개설과목 등으로 사회의 빠른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교과서가 대상이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장 개설과목 등 ‘고시 외 과목’에 해당하는 인정도서는 신청 기한이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단축된다. 교과목 개설 시기와 인정도서 신청 기한이 일치하게 돼 학교에서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새롭게 개설하는 교과목에 다양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실시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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