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중1 매일등교 설문조사에 학부모 ‘찬성’, 교사 ‘반대’(종합)

초1, 중1 매일등교 설문조사에 학부모 ‘찬성’, 교사 ‘반대’(종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0-06 17:39
수정 2020-10-06 1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 초1·중1 매일 등교 관련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찬성 50~60%, 교사 찬성 30%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충남 금산중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가림막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0.10.5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충남 금산중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가림막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0.10.5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매일 등교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한 가운데 관련 설문 조사에서 학부모들은 찬성, 교사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초1·중1 매일 등교 관련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했는데 초1 학부모의 68.4%와 중1 학부모의 57.6%가 매일 등교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초1과 중1 담임교사는 매일 등교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각각 34.1%와 약 32.8%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거주 초·중학교 학부모와 교사,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전체 학부모로 대상을 넓히면 초등학교는 61%, 중학교는 56%가 매일 등교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전체 초등학교 교사는 43.0%, 전체 중학교 교사는 38.8%만 매일 등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매일 등교에 방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매일 등교에 찬성하는 이유로 ‘학교생활 적응’(56.6%)을 첫손에 꼽았으며 이어 ‘기초학력 향상’(18.6%), ‘교우관계 형성’(15.3%), ‘가정 돌봄·원격수업의 어려움’(11.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중학생 학부모들은 ‘기초학력 향상’(43.8%)을 매일 등교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이어서 ‘학교생활 적응’(37.8%), ‘교우관계 형성’(14.2%), ‘가정 돌봄·원격수업의 어려움’(3.6%)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각각 ‘학교생활 적응’을 매일 등교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선택했다.

매일 등교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학부모와 교사 모두 ‘학교 내 거리두기의 어려움’을 들었다. 초등학생 학부모의 24.7%와 중학생 학부모의 19.9%는 ‘장시간 마스크 착용의 불편함’을 이유로 지목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달 16일 초1과 중1의 매일 등교를 제안하면서 “원만한 학교 적응과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해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며 “초1과 중1은 밀집도 기준에서 예외로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의 이런 제안에 대해 교육부는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초1과 중1만 거리두기 원칙에서 예외로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교육청에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일괄적으로 방역 수칙과 무관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오전·오후반 운영 등의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