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학기 대면수업 실험·실습부터 적용

대학 2학기 대면수업 실험·실습부터 적용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6-24 21:00
수정 2021-06-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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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맞물려 10월 대면활동 확대
동아리 등 학생 활동 인원 제한 완화
‘학점 인플레’ 줄고 상대평가 늘어나
2학기에는 등록금 반환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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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과 연계해 대학교 대면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과 연계해 대학교 대면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대면수업을 재개하는 가운데 대학도 대면강의가 확대된다. 실험·실습·실기 강의와 소규모 강의부터 대면강의를 실시하고, 10월부터는 전반적인 강의와 동아리 등 각종 활동이 대면으로 전환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 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2학기에 실험·실습·실기 및 소규모 수업을 우선으로 대면강의를 실시하고,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시기를 기점으로 전반적인 대면 활동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기를 9월 말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실험·실습·실기 강의의 비중이 높은 전문대에 대해 엄격한 방역하에 대면수업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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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강의실 방역 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며, 좌석이 없는 강의실에서는 시설 면적 4㎡ 또는 6㎡당 1명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규모 강의의 기준과 대면 강의의 폭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상황과 맞물려 10월부터는 전반적인 대면 활동이 확대된다. 학생식당과 도서관 등 학내 시설은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동아리 등 학생 활동은 인원 제한을 완화하며 행사도 방역 지침을 준수해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대규모 축제 등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면강의가 확대되면서 2학기에는 이른바 ‘학점 인플레’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2학기에는 기존 상대평가에 준해 학생을 평가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학생들이 요구해 온 등록금 반환도 2학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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