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오늘부터 전격 원격수업

경기·인천 오늘부터 전격 원격수업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7-11 22:18
수정 2021-07-1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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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전까지 유치원·초·중·고 모두 적용
서울은 돌봄공백 등 고려해 14일 시행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기·인천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12일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한다. 서울은 학사일정 조정,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1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따라 수도권 학교가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교육부와 협의해 준비된 학교들은 12일부터 즉각 원격수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원격수업 적용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각종 학교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인천 강화·옹진군 학교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전면 등교 방침이 유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원격수업 전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한다. 다만 원격수업으로 즉각 전환할 수 있는 학교는 12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도 수도권 학교들은 학기 말 평가나 성적 확인, 19일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 백신 접종 관련 유의사항 사전 교육 등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등교할 수 있다. 전면 원격수업이지만 돌봄·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과 특수학교·학급 학생의 소규모 대면 지도는 가능하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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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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