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퇴근 맞춰” 초등 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확대

“부모 퇴근 맞춰” 초등 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확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8-04 17:48
수정 2021-08-0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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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까지 1만 5678실 확충
한 학교서 전담 ‘거점형’ 시범 운영

초등 돌봄교실이 학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오후 7시까지 확대된다. 돌봄교실 700실을 추가로 확충해 약 1만 5000개까지 늘리고, 여러 학교의 아동이 한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거점형’ 돌봄도 시범 운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초등 돌봄교실은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는 경우 오후 7시까지 운영 시간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만 4278실 규모의 돌봄교실을 내년까지 1만 5678실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돌봄교실 수용 인원은 지난해 25만 6213명에서 내년 31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근 학교 여러 곳의 아동을 한곳에서 돌보는 ‘거점 돌봄기관’도 시범 운영한다. 학교나 외부시설을 거점 돌봄기관으로 지정해 인근 지역의 학생들에게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통합 제공하는 모델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운영한다.

●교육부, 돌봄노조·교원단체 이해관계 조율

돌봄노조의 ‘상시 전일제 전환’ 요구와 교원단체의 ‘돌봄 업무 경감’ 요구를 반영해 각 학교의 돌봄 운영 체계 전반도 개선된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돌봄교실 운영을 맡을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돌봄전담사가 중심이 돼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돌봄교실의 연장 운영과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시간 등을 고려해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하고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의 인건비 소요 예산을 내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 지원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돌봄노조가 총파업을 벌인 것을 계기로 교육부가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구성, 돌봄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 내놓은 것이다. 돌봄노조는 초등 돌봄을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경우 처우가 불안정해진다며 반대하는 반면 교원단체는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단체 “업무부담만 심화” 비판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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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은 이 같은 돌봄 개선방안이 교원의 업무부담을 심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돌봄전담사의 업무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7시까지 저녁 돌봄은 누가 관리·책임지는지 명확한 것이 없는데 무슨 교원 업무가 경감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명시되지 않아 교사가 돌봄 업무를 계속 떠맡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장기적으로 돌봄은 국가 책임하에 예산을 확충하고 돌봄 교실을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주장했다.
2021-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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