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운영 사립유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10년 이상 운영 사립유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2-08 17:45
수정 2022-02-08 17: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속 7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 부과

10년 이상 유치원을 물려줄 때에는 상속세를 공제해준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상속재산 총액 중 시업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유치원 경영 기간이 최소 10년이어야 한다. 또 상속 개시일에서 7년 이내에 국가에 자산 증여, 상속인의 사망,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을 땐 상속세를 부과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통계 기준 전체 사립 유치원 3102개원 가운데 73.4%에 해당하는 2277개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이번 개정령안 의결은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3년 2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면서 어린이집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