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등교 기준, 확진비율 대신 학교장에 맡겨

서울 초중고 등교 기준, 확진비율 대신 학교장에 맡겨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2-15 22:22
수정 2022-02-16 0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등저학년·유치원은 매일 등교
현장이동식·신속 PCR검사 시행

서울 지역은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늘어날 때 교육부의 이른바 ‘3%·15%’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장이 등교 유형을 결정한다. 새 학기 학교 방역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외에 현장이동식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 PCR 검사도 시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지역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오는 3월 새 학기에 학교장이 등교 유형을 정할 때 ‘교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교내 재학생 등교중지 비율 15%’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각각의 비율에 ‘내외’라는 단어를 넣었다. 학교장이 사실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 학교는 원칙적으로 매일 등교하도록 했다.

올해도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될 때 학생 개인이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법정 수업 일수의 20%인 38일 이하로 사용 가능하다. 중·고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2개 팀씩 모두 22개 현장이동식 PCR 검사 팀을 운영한다. 유·초등학생은 일 확진자 5명 이상, 중·고교는 10명 이상 발생하면 팀이 직접 가서 검사한다.

밀접 접촉자 가운데 무증상 학생은 3회의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등교할 수 있지만, 이 검사 팀을 통하면 1회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즉시 등교할 수 있다. 기숙사가 있거나 예체능계열 학교가 희망하면 교내에 신속 PCR 검사소도 설치한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달 29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동부외국인주민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심사에 힘을 보탰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3년간(2026~2028)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절차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두 센터는 각각 다국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교육·문화행사 운영, 다문화 포럼 등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의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의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재 운영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거나 공모를 통해 운영 수탁기관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시교육청은 또 새 학기에 414억원을 투입해 학교별 학생수에 따라 학교 방역인력을 2~6명씩 모두 8015명 배치할 계획이다. 급식 방역에도 추가 예산 88억원을 들여 총 2892명을 지원한다. 애초 40억원으로 248개교에 보건지원강사를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추가로 400개교를 더 늘려 모두 648개교의 보건 업무를 돕도록 한다. 조 교육감은 또 “서울은 중·고교생까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하기로 서울시 등과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2022-02-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