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대안학교 등록제 시행

오늘부터 서울 대안학교 등록제 시행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2-18 11:48
수정 2022-02-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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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의무교육 단계서 취학 유예 가능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 지역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에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에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절차·방법 및 학생 명부의 관리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및 폐쇄 신고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대안교육기관법과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정하거나 고시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서울에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관은 등록 신청서와 학칙 등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고 1개월 이내(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승인한다.

등록된 기관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하반기 각 1회 별도 등록을 위한 공고할 예정이다. 2차례 설명회와 함께 등록 매뉴얼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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