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과제 중단으로 8년간 1248억 손실, 환수는 고작 7억

교육부 연구과제 중단으로 8년간 1248억 손실, 환수는 고작 7억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9-27 13:56
수정 2022-09-27 1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담당 연구원 이직 주 원인...“연구자 선정, 관리 신중해야”

최근 8년 동안 교육부 소관 국책 연구과제 중단으로 124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재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의 국책연구 과제를 받은 뒤 중단된 전체 건수는 3120건이었다. 2015년 236건에서 꾸준히 늘어 2019년부터 연간 600건을 웃돌고 있다.

연구과제 중단 사유는 담당 연구원 이직이 2788건(8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당 연구원 학위 졸업이 166건(5.3%), 연구자의 수행 포기 100건(3.2%), 연구자의 사망 및 건강문제 49건(1.6%), 연구제재에 따른 강제 중단 17건(0.5%) 순이었다. 17건의 강제 중단 사유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2건, 연구결과 불량 2건, 법령 및 협약 위반 2건, 연구자 파면 1건이었다.

그러나 연구비 환수액은 전체 중단연구비의 0.6%에 불과한 7억 6000만원이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지난해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 연구중단 사유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돼 연구비 환수가 더욱 어려워졌다.

문 의원실은 “중단 사유 대부분 연구원의 이직인 만큼, 연구재단이 앞으로 연구자 선정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